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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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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대우조선해양, 2주째 사고현장 작업중지…"산재 가능성 조사 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0 10:40

고용노동부, 현장보존 지시 이후 작업중지 명령
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및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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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추락사 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 2주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 직원이 생산 현장에서 빚어진 사고로 사망한 바, 현장 보존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로 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번 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5일 오전 11시 20분께 대우조선해양 유조선 선체 안에서 협력업체 직원 A(49)씨가 추락,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한 후속 조처였다. 사고 당일의 경우, 1차적으로 현장보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은 설 연휴 동안 지속되면서 2주 가량 이어졌다. 추가 안전 조치를 실시한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중지 해지 요청을 접수,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관할 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장 점검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당일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현장에 있었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측은 현장근무표를 근거로 "애초 유조선 탱크 2번을 담당한 분이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4번 탱크"라며 "작업이 없었던 날, 왜 현장에서 발견됐는지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작업장은 CCTV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감독관은 산업재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적인 업무 배정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데다 다른 작업과 연관됐을 것이란 업무 개연성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돼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소속 감독관은 "A씨가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이동한 것은 아니"라며 "업무와 연관된 뭔가를 가지러 가겠다고 동료들에게 얘기하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지역에 작업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작업을 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사고사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추가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국회의 기업 살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김동호 신동양 사장을 지목하고 구속을 촉구했다.

정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안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안전에 관해서는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임직원에게 전했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해마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월 20일 옥포조선소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추락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를 보면 △2013년 1명 △2014년 1명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순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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