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3차원(3D) 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사업자 신고 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관련 산·학·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다만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한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처벌 수준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교육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의견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토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또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기존 산업 분야 법률에서 정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관련 산·학·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다만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한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처벌 수준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교육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의견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토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또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기존 산업 분야 법률에서 정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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