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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SRF 폐기물발전소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 3회 이상 개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21 13:22

-전기사업 허가 웃돈 거래 방지 위해 산업부장관이 전기사업권 팔 목적으로 허가 받은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근거도 마련
-정동영 "주민 갈등 최소화하고 전기사업 공공성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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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고형폐기물(SRF) 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전주와 나주, 포천 등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사업이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이에 산업부 장관이 폐기물발전소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고형폐기물(Solid Refuse Fuel, SRF)를 이용한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원전주의 폐기물발전소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질의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SRF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에 허가한 SRF 폐기물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등 미비점이 드러나자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전기사업 허가 과정을 보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SRF 폐기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전기사업이 운영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일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대표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발전소를 비롯해 나주와 포천 등 전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발전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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