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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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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전기차 1900만원’ ‘수소차 36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18 10:54

예산 확대 5만7천대 지원 계획…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수소충전소 46개소 설치


순수전기차는 이런 모습

▲올해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CES 2019’에 전시된 아우디의 미래형 순수전기차.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올해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900만원과 지방비 1000만원을 포함해 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소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 2250만원과 지방비 최대 1350만원을 합쳐 3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의 지원비는 5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 지원비는 최대 350만원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 2019년 친환경자동차 지원규모와 금액  (단위 만원)
구  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
이륜차
승용 화물(소형)
지원대수 4만2000대 1000대 4000대 300대 1만대
보조금 소계 최대 1900 미정 최대 3600 500 최대 350
국비 최대 900 최대 1800 2250 500 최대 175
지방비 최대 1000 미정 최대 1350 - 최대 175
세금감경 소계 최대 530 최대 660 최대 270 -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390 최대 520 최대 130 -
취득세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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