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현직 여야 의원 ‘재판 민원’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서 의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법원장은 물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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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서 의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법원장은 물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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