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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 역차별 받던 PC온라인게임…성인 결제한도 완화 예고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던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컴토키로 했다.
현재 월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성인들의 결제한도를 폐지하거나 금액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월 7만 원 한도의 청소년 결제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 이 같은 규제안은 별도의 법으로 명시된 사안은 아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사행성 논란이 일자 2003년 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규약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자율규약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온라인게임 심의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 미설정시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해 왔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보다 현실화된 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 ‘스팀’처럼 해외 게임사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직접 서비스하는 PC온라인게임에는 한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모바일게임의 경우 게임사 국적을 불문하고 결제 한도가 없어 사실상 결제한도 제한은 애초 목적과 달리 토종 PC온라인게임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성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결제한도 개선방안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게임 한한령’ 풀리나…中게임 판호 재발급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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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풍사신 중국중앙선전부 출판국 부국장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일부 게임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고,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풍사신 부국장은 자국 게임에 대한 판호(내자판호)인지, 해외게임(외자판호)도 포함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해외 게임은 물론 자국 게임에 대해서도 판호 발급을 잠정 중단해왔다. 한국산 게임은 그보다 훨씬 앞선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게임도 판호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현지 게임사들과 협력해 제작한 게임들이 내자판호를 받아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오랜만의 중국 진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위메이드, 펄어비스, 웹젠 등의 국내 게임사들이 파트너사를 통해 내자판호를 신청해 둔 상태다.
현재 중국 판호 승인을 대기중인 게임이 3000~5000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먼저 발부된 후 이후 순차적으로 외산 게임으로도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3월까지 수백여 개의 판호를 우선 발급한 후 매월 순차적으로 일정 개수의 판호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판호 발급 승인이 언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상반기 내에는 판호 발급 승인이 비교적 정상적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호 심사 재개 소식으로 국내외 게임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내 게임 출시가 이뤄진다면 실적 성장은 물론이고 밸류에이션 상향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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