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LG유플러스가 광고문자 오·남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9일 오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중에는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1945명과 알뜰폰 가입자 6910명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응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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