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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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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이오중유에 수입부과금 부과...리터당 16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14 19:13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기초액 104만8000원으로 인상


바이오 중유

▲국내 최대 바이오증유를 생산하는 SK케미칼 BD정제탑.(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중유에 1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출하는 부담기초액을 104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4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부담금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대상에 ‘바이오 중유’를 추가했다.

이 부과금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대체연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에게 부과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품질·안정성이 양호한 발전용 바이오 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했다.

바이오 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만든 연료로 발전용 중유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중유를 수입할 때 1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대체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에 부과하는 부과금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출하는 부담기초액을 올해 94만5000원에서 내년 104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내년 기준 공공 3.4%,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20%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에 내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논의해 내년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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