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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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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붕·가림막 설치 의무화하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12 14:54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폭발·안전사고 예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기선의원

▲김기선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은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1375대로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누적 보급량(4만6968대)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물량도 증가해 누적 보급량(1688기) 중 755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구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가 올 경우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돼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윤한홍, 김성태, 강효상 의원 등 10명과 함께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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