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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BMW 차량 화재 관련 리콜 이행률이 90% 수준에 육박했다. 리콜이 시행 3달 반 만에 마무리 국면을 맞으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안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업계 안팎에서 적절한 보상금 규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BMW코리아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BMW코리아가 완료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리콜 이행률은 88% 정도로, 전체 10만 6317대 중 약 9만 3400대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한 2차 리콜(6만 5763대)의 경우, 보름 만에 약 9000대(14%)가 리콜 작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관련 리콜은 일반적인 리콜과 달리 굉장히 조속하게 진행됐다. 리콜 이행률 80% 이상을 웃돌기 위해 통상 1~2년이 걸린다는 게 수입차업계 내 정설이었지만 이번 리콜은 이례적인 속도로 단 3달 만에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깼다. 지난해 1월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리콜을 시작한 아우디폭스바겐은 1년 11개월째 70% 수준에 불과한 리콜 이행률을 보이는 중이다.
리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사측은 약속한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리콜 이행률이 60% 이상 진행되면 피해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보상안 금액 규모와 고객 대상 범위에 대해 현재 독일 본사와 조율 중"이라며 "충분히 합리적인 보상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금액과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지만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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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전산망 ‘카매니저’ 홈페이지에서 거래된 BMW 520d 중고차 매물. 연식과 주행거리가 비슷한 차량이 3달 만에 500만 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하종선 변호사) |
한국소비자협회와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손해배상 청구비용으로 1인당 1500만 원(렌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집단소송지원단장 이호근 교수는 "(디젤게이트 사건 관련) 폭스바겐이 미국에 제시한 보상안을 기준으로 보면 1000만~1200만 원 선에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일한 징벌적 벌과금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배상을 기대하기란 어렵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폭스바겐처럼 한국에 한해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면 고객들이 더 큰 분노를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전체가 공감하기 위해서 500만~600만 원에 가까운 보상은 이뤄져야 소송 취하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피해 고객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했을 뿐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진 않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비자 1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한국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당시 총 보상금액은 미국이 100억 달러(약 12조 원), 캐나다가 21억 캐나다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