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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칙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매 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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