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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1%,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올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정 등은 제외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되는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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