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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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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회 충전거리 200km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중단…"시장정리 신호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0 11:04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하향 개정 예정…주행거리 200Km 이하 전기차, 보조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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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NE리서치)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중국 공업화신식화부(이하 공신부)가 내년부터 일반 승용 순수 전기차 보조금 제도 지급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여기에 추가 보조금 삭감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에너지밀도가 낮은 전기차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20일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는 현행 대비 지급액을 감축한 일반 승용 순수 전기차 국고 보조금 기준을 수립하고 업계와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공신부는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국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2018년 11월 현재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금 금액은 최소 1만 5000위안(주행거리 150∼200km 사이)에서 최대 5만 위안(주행거리 400km 이상)이다.

새로운 기준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금 액수를 한 단계씩 줄이는 식으로 짜여졌다. 보조금 최소 지급액인 1만 5000위안은 주행거리 200km 이상 250km 미만의 전기차에 지급된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400km 이상 주행거리 전기차 역시 4만 5000위안으로 줄어든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주행거리 150km 이상 200km 미만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밀도가 낮은 배터리팩을 장착한 차량의 보조금 추가 삭감도 예정됐다. 배터리 팩을 기준 140Wh/㎏이하의 에너지밀도를 가진 차량은 보조금 추가 삭감 대상이다. 공신부는 향후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같이 에너지밀도가 높은 이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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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향후 중국 내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전지 생산 업체의 독과점과 군소 업체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 중국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점유 1, 2위 업체(CATL, BYD)의 시장점유율 합은 43.9%였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는 2018년 상반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축소가 꼽힌다. 중국 정부는 올해 6월 12일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주행거리 100km 이상 150km 미만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주행거리 250km 이상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늘었지만 주행거리 250km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이 줄었다. 이에 새로운 정책이 시장 정리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중이다.

SNE리서치 김병주 상무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해리튬인산철(LFP)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며"이들 업체의 제품들은 향후 보조금 영향이 적은 소형 저가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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