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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
29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조성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또 단지배치는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저감·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인데,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는 충족키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는 각 자치단체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나 심의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심의기준에 통합해 운영토록 했지만, 경기도는 시·군별 차이가 너무 커서 일률적인 심의기준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용인시는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준공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획 단계부터 보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는 게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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