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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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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대 LNG벙커링 산업 '제도개선' 시급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15 13:02

최인호 의원, "2030년 1.1조원 시장, 법적근거 미비·가격경쟁력 확보 절실"
국내 LNG추진선 도입 초기단계·민간 시장참여 위한 도법 개정도 갈등 여전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LNG벙커링 시장 규모가 2030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할 예정이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LNG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LNG벙커링 총 수요도 2020년 5만톤에서 2030년 136만톤으로 27배 급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30년 LNG벙커링 수요가 136만톤에 달하면 이로 인한 LNG벙커링 시장규모는 1조1270억원에 이른다. 미세먼지도 연간 9268톤 저감할 수 있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20년부터 선박연료 규제가 강화되면 LNG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벙커링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여건은 취약한 게 사실이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LNG 추진선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도입 결정을 위한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기반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개정,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과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LNG 연료의 가격경쟁력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LNG 연료 수입, 판매를 제한하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제·개정에 대한 요구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LNG 국내 도입단가는 톤당 536달러 수준으로 아시아권역에서 거래되는 현물가격 톤당 459달러보다 17%나 더 비싸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는 곧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맥을 같이 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NG 추진선과 벙커링 관련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선박 탑재실적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체계적 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국가와 정책노하우 와 정보 공유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는 정부부처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 돼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현재 LNG추진선 도입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부분은 해수부가,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와 관련 법 개정작업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가칭)’을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고, 하반기 안에 LNG벙커링 인프라 관련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LNG벙커링 제도 기반마련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LNG벙커링 시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LNG 유출, LNG저장탱크 등 인프라 손상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항만별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운영기술 개발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LNG벙커링은 국제 오염기준 강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는 물론,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해양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특히 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LNG 추진선박 산업의 가능에 주목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점 등을 참고해 국내 신산업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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