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다만 그는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 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저유소 폭발 화재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사업장은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7월 점검에서는 저유소 환기구 화염방지 시설 설치를 포함한 노동부 시정 명령 20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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