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양은주 기자]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물 부착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과태료 부과기준 조건, 충전시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을 위해 단속에서 제외되며, 관공서 내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돼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월말 현재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26기(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 광주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충전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50여 기를 추가 설치키로 해 올해 말이면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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