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상반기에만 4만 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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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출처=국토교통부=김영진 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불법 증축 등으로 만들어진 전국 ‘불법건축물’의 적발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들은 불법건축물을 피해가며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9만 1000여 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4만 1000여 건으로 지난해 절반에 상응하는 수치다.
◇ 불법건축물 세입자, 임대 보증금 보전 어려워
세입자에게 불법건축물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불법 개조된 건축물의 경우 원상복귀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 내 다락방에 수도, 난방 설비 등을 설치해 복층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락방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게 된다. 적발되는 즉시 원상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 난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주택에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락방뿐만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옥탑방 역시 불법이 되기도 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쪼개 서류상과 다르게 나눠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창고를 만드는 경우도 모두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을 보전받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 불법건축물 건당 이행부과금 증가 추세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절반을 넘기지 못했지만 부과건당 금액은 늘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올해 상반기 702억 41000여 만 원이며 지난해 한 해동안 부과된 금액은 1603억 7500만 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총 2만 9444건 이었다. 지난해 9만 611여 건과 비교하면 32%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은 43%로 건당 부과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사용승인, 내화구조 및 방화벽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 강제금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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