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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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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600cc 미만 차량에도 허용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27 13:58

‘내년 1월 1600cc 미만 허용·2021년 모든 차종 확대’ 법 발의
여야 막론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관련 법 앞 다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주요 정책현안 가운데 하나인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600cc 미만 LPG자동차 허용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에 LPG 차량을 허용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LPG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차종과 이용자에 대해서만 LPG자동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LPG자동차 모델과 기술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미·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국내에서는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에 따라 LPG의 경제적 수급가능성, 환경개선효과 측면에서 현재 5인승 이상 RV차량에 대해 LPG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 차량에 대해서도 LPG 연료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에 세수변화, 사회적 형평성 변수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베트남 상이군인)에 대한 LPG 사용 확대부터 △중고차 판매제한 완화(5→3년) △1100∼1600cc 미만 LPG승용차 허용 △1600∼2000cc 미만 LPG승용차 허용 △2000cc 이상 일반승용차 허용 등 단계별로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6년부터 발의된 총 5개의 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재호 의원이 ‘배기량 2000cc 미만과 RV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제한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곽대훈 의원이 ‘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삭제’, 윤한홍 의원이 ‘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삭제와 LPG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지원방안 강구’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배기량 106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LPG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거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친환경 LPG차량의 보급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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