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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
20일 투티아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 인민법원은 전기아이피(위메이드의 IP사업 자회사)가 현지 게임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모바일게임 ‘도룡파효’에 대한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도룡파효’는 올해 중순부터 37게임즈를 통해 현지 서비스를 시작한 타이틀로, 전기아이피는 ‘도룡파효’ 콘텐츠가 ‘미르2’ IP를 베낀 것으로 보고 지난 달 현지 법원에 이 게임에 대한 서비스 가처분금지 신청을 냈다.
안휘성 허페이시 인민법원은 전기아이피의 가처분신청을 인용, 37게임즈에 ‘도룡파효’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동시에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이 게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2년 여 전부터 정당하게 계약을 하지 않고 게임을 무단복제·서비스하는 기업들을 근절해 나가는 양성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불법게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게임을 정식수권 게임으로 돌리는 수고 덕에 올 2분기 라이선스 매출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지난 몇 년 동안 공 들여온 저작권 보호와 불법게임 단속을 위한 법적인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중국법원의 가처분 결정 역시 다양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게임에 대한 단속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한편 불법게임에 대한 양성화 정책도 적극 확대, IP 라이선스 매출도 안정적으로 확보돼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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