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이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 군산공장 폐쇄처럼 주총에서 신설법인 안건이 기습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다만 신설법인이 "(이사회에) 구체적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고 한다"며 "GM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GM은 지난 7월 20일 한국GM 부평공장에 약 50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설법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GM이 정부와 산업은행에 약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는 다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 만큼 GM 본사의 일방적인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GM과 합의한 게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라며 "그 계획은 유효하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정상화에 시동 건 게 불과 두세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재매각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은 "상당 기간을 갖고 대우건설을 재정비해 값을 올려 팔겠다"며 "2∼3년 기간 동안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