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 ‘은행법 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2018.09.06. 기준) (자료=정무위원회) | ||
| 제안일자 | 제안자 | 세부내용 |
| 2018-09-03 | 김종회 등 11인 |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 |
| 2018-08-31 | 김종회 등 11인 | 은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거래 상대방에 알리도록 함.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에는 과태료 부과 |
| 2018-07-16 | 전재수 등 10인 |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 정보나 자료를 설명하도록 함 |
| 2018-07-03 | 김관영 등 19인 |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금지 |
| 2018-07-02 | 민병두 등 11인 |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건 발의 됐다. 5건의 법안은 모두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이달 3일에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 11명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해 차주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영업행위 시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이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법안 역시 은행권의 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 시 부수거래 실적 조건이 미 충족돼 우대금리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축소되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월 말 금감원은 시중은행 10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사 결과를 통해 경남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부당이자분에 대해서만 환급하는 수준에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6월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발의된 모든 은행법 관련 개정 법안은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7월 중에는 정재수 의원 등 10명, 김관영 의원 등 19명, 민병두 의원 등 11명이 모두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각각의 내용은 큰 틀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이 금리 산정 체계를 금융 소비자에 알리고, 잘못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이처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 방식과 그 책임을 묻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은행법 개정 법률안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서 한 곳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서 수 차례에 거쳐 부당 금리가 산정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문제인데 반해 은행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금리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사후 처리 뿐 아니라 처벌 강화를 통한 사전 사고 방지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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