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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09 09:31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폭염으로 사망자 수만 7일 현재 42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호흡기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오존은 올해만 벌써 주의보가 56일 발령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상과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폭염, 혹한, 오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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