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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용 초소형 전기차.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6일부터 전기차 운전자는 환경부와 8개 민간 충전시설 사업자 중 어느 한 곳에만 회원으로 가입해도 양쪽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8개 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다.
지금까지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 사업자별로 따로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시설을 각각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제 전기차 운전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은 5886대다. 8개 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의 86%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이다. 환경부 회원이 8개 사업자 시설을 사용하면 1kWh당 173.8∼200원이다. 환경부는 9월까지 8개 사업자 간 전산망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1장의 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간 충전시설도 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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