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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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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01 13:08

연말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지난 6월 5일 환경부 주최로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한 참석자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수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일 "일선에서 단속 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상 당장 오늘부터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별로 내일 이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환경부는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다.

계도 기간에는 지자체가 단속과 관련한 일부 잘못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연말부터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5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천곳, 슈퍼마켓 1만1천 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세탁소 비닐 같은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PR 품목 확대, 재활용 의무율 인상 등으로 재활용 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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