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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아동학대 예방, 한국판 신데렐라법 만들어져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31 15:08
박경진

▲인권보호연대 박경진 대표


최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남아를 살해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매년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말하고 이를 예방하자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이면 아동은 물론 청소년도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가정에서의 훈육이나 교육과정이라는 문화가 자리잡고, 아동의 인권보다 보호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문화가 지금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부모 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및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2015년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 아동관련 단체장과 종사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작년 한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수가 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나, 시설아동으로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법적인 보호요청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사능력 부족이나 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11.6%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실로 아동학대 범죄가 은밀하게 이뤄지게 되며 특히 시설 내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고발을 해도 아주 큰 용기가 따라야 한다.

시설 재량에 따라 문제를 축소하거나 막아 버리기도 하며 현실적인 제도는 미비한 편이며 권고조치 정도의 수준으로 제대로 된 예방을 막지 못한다.

훈육과 경계를 넘어서는 아동학대를 대하는 자세는 부모, 종사자를 막론하고 심각한 현실이다.

영국의회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신데렐라법’을 통과시켰다.

정서 학대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진다. 전문가 및 정책 흐름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말하지만 현실적인 아동학대 정책은 더디게 가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종사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훈육과 학대의 이해를 하고 아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시대에 발 맞춰 나아가야 한다.

해마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나오면서도 소 잃고 외양간 조차 고치지 못하는 복지사회에 답답함을 느낀다.

사건이 발생 하면 관계부처 마다 말하는 재발 방지 대책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나뉘어 관련 법이나 복지시설, 운영지침 등 시스템 역시 일관성이 없으며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언급하면서 대안책이 없다.

폭력이나 학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러한 후유증으로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발달지연, 스트레스 등을 겪고 우울감, 불안증상, 그 밖에 자해 및 자살 행동이 나타나는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청소년이나 성인기에는 공격적인 행동과 폭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보이기도 하며 범죄, 약물남용, 가출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국가가 책임이 크다고 본다. 위기 아동의 정확한 이해도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일회성 교육보다 보다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아동과 함께 생활하거나 관련된 전문가, 상담 관련 기관 종사자,아동보호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강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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