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효성중공업이 18개월 동안 관급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31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6% 내린 5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효성중공업은 2020년 1월20일까지 18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다.
거래중단 금액은 324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32%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중"이라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6% 내린 5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효성중공업은 2020년 1월20일까지 18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다.
거래중단 금액은 324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32%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중"이라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