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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변호사 |
그런데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경우에 변경허가를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변경허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 초과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 형식, 체제 또는 문언 등에 비추어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음의 사안에서 변경허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살펴보기로 한다.
발전소 주변에 이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반경 1km 안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신설되는 역 승하차 예상인원이 2015년 1만4225명, 2020년 1만6868명에 이르며,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역세권 예상 수용인구는 2만2400명에 이르렀다.
신청회사가 시설을 설치하여 정상가동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시설 설치허가는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어 앞으로 지속하여 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것이 분명한데,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가 당시 시설 인근 상주인구 건강과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시설을 정상가동할 때까지 사이에 증가하는 상주인구와 향후 지속하여 영향을 받게 될 상주인구 건강과 생활환경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발전소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시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었고, 시설에서 이전에는 배출되지 않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이 배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시설에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환경보전 및 개선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신청회사가 입게 되기는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다.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때 사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적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