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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드유(WITH YOU)]한국전력 검침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16 09:49
박종배

▲박종배 변호사

한국야쿠르트 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검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원들은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까.

검침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한국전력의 해당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한국전력의 검침단말기(PDA)를 수령한 후 외근을 나가 할당된 구역의 검침 대상 가구들 각각의 전기사용량을 검침단말기에 입력하였고, 검침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검침단말기에 입력한 후 검침단말기를 반납하였으며, 현장 검침과정에서는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다.

검침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당일 검침 기록을 토대로 전기사용량 과다·과소의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등이 담긴 ‘심사대상 고객 내역’을 작성하여 한국전력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는데, ‘심사대상 고객 내역’에는 한국전력의 정규직원인 담당, 대리, 소장이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 그들은 ‘1일 20 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전기수요자의 명의 변경, 전기용도 변경, 계량 관련 중계사항(계량기 부동, 역회전, 계기낙하 등) 처리, 가로등 검침, 보안등 현황파악 등 부수업무도 수행하였다.

송달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한국전력의 해당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할당된 구역의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정리한 후, 외근을 나가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해당 구역의 고객들에게 직접 송달하고 현장에서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고, 외근을 마친 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해지예고 고객에 대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고객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전력에게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였다.

한국전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침, 송달, 단전 업무 중 하나를 맡겼고,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전력은 대체로 위탁원이나 정규직 직원의 구분 없이 담당구역을 배정하였다. 한국전력은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위탁원들의 기본 자질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 74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79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량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탁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원들이 정규 직원과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한국전력이 위탁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와 같이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전력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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