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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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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허가권역판매제, 폐지 논란 속 확대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09 13:03

홍의락 의원, "용기·저장탱크 판매와 동일 법 적용 필요"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할 때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용기를 통한 LPG 판매사업과 마찬가지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액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LPG 허가권역판매제는 LPG판매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의원입법을 통해 도입됐다.

현행법상 LPG 판매사업의 허가 규정은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PG에 대한 허권권역판매제를 LPG 용기를 통한 판매에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LPG판매라는 점에서는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과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LPG의 저가공급 등 공격적 영업이 이뤄진 후 안전관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와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한다. 사용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긴급대처방안에 대한 준비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안전조치가 불가능해 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무허가 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 영업과 판매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 지역제한을 실시함으로써 LPG 등 가스 관련사고 예방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LPG지역판매제는 서민층 연료임에도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높은데다 판매사업자 간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간 경쟁촉진은 물론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기존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용기 판매든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판매든 LPG 판매지역을 제한하면 독점사업자들의 가격담합을 통한 가격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영업권 제한, 영업자유 침해 등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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