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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다. 살인, 방화, 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데는 아마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했을 것이고 특정인이 아닌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대 범죄라는 죄의식이 덜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또한 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로도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4조 5000억원, 국민건강보험은 3000억~5000억원 발생된다고 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결과 허위·과다신고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의 75.2%,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6.2%를 차지했다. 허위·과다신고 유형에는 허위·과다 입원, 진단, 장해 이외에도 허위사망 및 실종, 허위수술, 사고내용조작, 피해자 끼워넣기,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고지의무 위반, 사고후 보험가입, 차량도난,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의 90%는 손해보험에서 발생하고 생명보험에서는 10% 정도 발생한다. 손해보험 중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청구하는 입원과 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고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많이 연루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수법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젊은 층 관련 사례를 보면 해외여행 중 보험사기가 많다.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는 것이다.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B씨는 카메라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견적서의 발급일자를 조작하여 2년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소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보험사기다.
보험금 청구시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고 내용을 왜곡하는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합리화 논리지만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험회사도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상품이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이 있어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보험이 있어서 슬픈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됐다. 조직형, 지능형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