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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약 진행 중인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최아름기자)(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고려한다면 중도금 대출 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금액은 5억 4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나 신규 주택 공급 현장의 중도금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부동산 외 다른 현금 자산이 없더라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 분양가 9억 원 넘는다면…연체율 확인
일반적으로 견본주택에서 배포되는 분양가 안내문에는 중도금 대출 비중, 이자 후불제 혹은 무이자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연체율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상담을 받는 경우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연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 제때 중도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 기존 집 처분하고 잔금으로 낸다면, ‘이자 후불제’ 효과
중도금 대출 상환 시 적용되는 연체율이 낮다면 이자후불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할 때, 연체율이 낮다면 중도금 상환 없이 잔금 납부 시점에 그간 내지 못했던 중도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을 내야 하는 시점까지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내게 된다면 현금 자산이 부족해도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다.
7월 분양하는 ‘동분당 KCC스위첸 파티오’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라이온파트너스 김원희 전무는 "이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연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 후불제와 다름없다"며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한 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점에 분양가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10%대 연체율이 적용되는 것과 다르게 5% 이하의 연체율이 적용된다"며 "시행사가 이미 공사 자금을 확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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