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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업 공사비 현실화 기준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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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기준을 마련한다.

2일 LH는 시설물 품질·안전과 일자리 설계단가 기준과 제경비율을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LH는 자체단가와 자체견적단가를 표준품셈과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해 시장 반영성을 높인다. 타 기관보다 낮은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건설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간접비를 지급한다.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전기·통신비 등의 기타 경비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착공시기 분산과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업계가 유·무형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마련될 경우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 적자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라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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