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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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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위반’ 논란…연방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20 10:46
- 18일 美 연방대법원, 애플 상고 신청 수용…10월 심리 진행
- 최종 판결 따라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집단소송 소용돌이’ 가능성


앱스토어

▲사진=플리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7년을 끌어온 애플의 ‘앱스토어’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앱스토어가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애플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의 상고 신청은 집단소송 진행을 허용한 하급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후 앱스토어 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연말이나 회기가 마감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1년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연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2007∼2013년 사이 메시지 프로그램과 게임 등 어플리케이션(어플) 판매를 독점하면서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독점적인 어플 판매 시장을 유지하면서 어플 개발자에게 30%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아이폰 어플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구조가 소비자도 불가피하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단순한 어플 판매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개발자가 아이폰 사용자에게 어플을 직접 판매할 경우 어플 가격은 현격히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애플 측은 이와 관련, 원고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1977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집단소송 기각을 주장해오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에선 애플이 승소했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애플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단소송이 부활하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통상 상고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잘못된 결정이 (전자상거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애플 측을 지지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관들에게 해당 사건을 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어려운 법리가 개입된 쟁점, 기술 내용이 어려운 사건,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의 재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이나 관련 단체, 협회에서 수렴한 여론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참고 자료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린 판결은 다른 어느 법원에서도 항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은 현재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 등은 개인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애플이 이번 상고에서 최종 패할 경우 이들 사이트도 집단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2016년 현재 미국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규모는 3900억 달러(한화 약 43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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