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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드유(WITH YOU)]LNG 운송과정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 운임에 해당안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8 14:12

▲박종배 변호사


[박종배 변호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이다.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LNG, 영하 162도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 Off Gas, 이하 ‘BOG’라 한다)를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천연가스는 해상운송 시 영하 약 162도로 냉각하여 액화상태로 수입되는데,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중 일부가 BOG로 다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BOG는 압력 상승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이러한 BOG를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구조를 통해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건조되어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A사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국내 운항선사와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윤은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연동하도록 정하였다. A사는 운항선사에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세관장은 A사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A사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OG 가액은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첫째 운송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OG는 운임의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운임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관세법상 운임산정의 기준에 반한다.

둘째, A사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운임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작성·교부되었다. 그리고 약정운임은 실제 연료소비량에 연동하므로 국내 운항선사가 BOG를 사용했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셋째,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BOG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이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A사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고가의 액화천연가스가 소실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LNG 발전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판례는 LNG 수입의 증가와 관세부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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