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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권도 ‘꿈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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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최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금융업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금융권에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범위가 점차 넓어져감에 따라 금융권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 혹은 가해 기업으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액에 징벌적 의미로 추가 금액을 부과해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금융권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다양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했으나 규제는 개별 금융업권으로 분산돼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위법행위 및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법성이 큰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금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만 금융권의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확보될 것"이라며 "환경부의 경우 앞장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금융당국 역시 속도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조장곤 금융증권 전문 변호사는 "금융 관련 소송은 피해액수의 특정, 투자자의 손해와 관련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한 관건이지만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금융업계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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