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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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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드유(WITH YOU)]친환경 분뇨처리 시설도 신축허가 불허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1 14:33
박종배

▲박종배 변호사

[박종배 변호사] 국토계획법의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시설의 건축허가는 관할 구청장의 재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농지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위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 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A회사는 관할 구청에 분뇨처리 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했다. 그런데 관할 구청장은 ①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 이미 운영 중인 대규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개와 축사가 입지하고 인근에는 약 450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② 추가로 분뇨처리 시설을 가동할 경우 분뇨 운반 및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현저한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시 경계부에 혐오시설이 추가로 입지함에 따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우려되는 등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처분을 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 구청장은 신청지의 위치 및 주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환경오염 내지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뇨처리 시설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서 A회사는 분뇨처리 시설이 일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가스 및 퇴·액비를 생산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고 기존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보다 악취 배출이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훨씬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A회사가 신축하려는 분뇨처리 시설 그 자체만 본다면 위 분뇨처리 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자원효율적인 시설로서 신축을 장려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신청지 일대에 대하여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이미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이 정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고 이미 기존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악취 배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분뇨처리 시설을 추가로 건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이 명백하고 본건 분뇨처리 시설에서도 악취가 배출되는 이상 기존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더불어 신청지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A회사가 수립한 악취저감방안 대책만으로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내지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불허가로 인한 A회사의 불이익이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내지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불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청장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례를 보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설치의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공익적인 요건이 가중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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