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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중질유(잔사유)에 대한 조건부 세금 면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정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남는 사실상의 찌꺼기인 중질유를 고도화설비에 투입해 휘발유 등 경질 석유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제 원료가 되는 중질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원료용 중질유(잔사유)에 대한 조건부 세금 면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정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남는 사실상의 찌꺼기인 중질유를 고도화설비에 투입해 휘발유 등 경질 석유로 전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제 원료가 되는 중질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의료용, 비료용, 석유화학용 원료로 투입되는 석유제품은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국회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유제품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을 보면 의료, 의약품 제조, 비료 제조, 농약 제조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는 조건부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석유 정제 과정에 투입하는 잔사유 등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석유중간제품이 원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료에 과세되면서 특정 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중간제품이 고도화설비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경질석유 생산의 원료가 되는데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석유 정제 원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자료를 보면 정유사들이 석유 생산을 위해 원료로 투입한 석유중간제품인 중질유는 2015년 131만㎘, 2016년 104만㎘, 지난해에 185만㎘를 기록중이다. 중질유의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할 때 연간 120억∼130억원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입되는 중질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7원, 교육세는 2.55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제 기술이 발달하고 석유시황이 급변하면서 석유중간제품을 구매·수입해 정제 공정에 원료로 투입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제공정 용도의 석유중간제품만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는데 그동안 묵살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중간석유제품 개별소비세에 대한 조건부 면세 조항을 개정하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의료용의 경우 국민 후생증진을 위해, 비료용의 경우 농업 육성차원에서, 석유화학용 원료의 경우 중화학 공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다"며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 정유업계가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질유에 대해서도 조건부 면세해 달라는 주장은 더 많은 이득을 보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질유를 수입할 때 세금을 냈고, 원료로 사용하는 중질유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며 "정유업계가 호황을 누린 것은 최근 3년으로 정제마진이 하락하는 등 시황이 악화될 때 이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제마진이 떨어지는 시기에 중질유 수입을 늘려 제품을 만드는 경우 세제 혜택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생산운영의 선택지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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