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인정 범위, 혼인 내 7년, 무자녀까지 확대
- 인터넷으로 특별공급 접수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아이가 없어도, 결혼한지 5년이 넘어도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민간과 공공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졌고 불편을 초래하던 특별공급 현장청약 방식도 사라졌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자녀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안정된 주거 환경인 셈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기준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이 늘어났다.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민간의 경우 전체의 10%, 공공에서는 15%였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각각 민간 20%, 공공 30%로 확대했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도 완화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까지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최대 한도였으나 이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의 경우는 130%까지다. 그간 주거 지원이 필요했어도 평균 소득을 넘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됐다.
자녀가 있어 주거 안정이 더 시급한 가족의 경우에는 청약에서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에 따라 1·2 순위가 구분됐지만 4일부터는 유자녀 부부가 1순위, 무자녀 부부가 2순위를 배정받게 된다.
견본주택에 직접 가서 해야 했던 청약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별공급은 항상 현장에서 직접 청약을 접수해야 했기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그러나 4일부터 ‘아파트투유’ 청약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현장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졌다.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긴 시간 외부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청약 가점제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일반 공급에서 유리해졌지만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아 신혼부부의 아파트 분양 기회도 보장받게 됐다. 그간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됐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 예비 당첨자를 확보해, 부적격 물량은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내에서 재분양 된다.
- 인터넷으로 특별공급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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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 방식 변경 전서울 내 아파트 현장 청약을 위해 수요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롯데건설)(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자녀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안정된 주거 환경인 셈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기준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이 늘어났다.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민간의 경우 전체의 10%, 공공에서는 15%였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각각 민간 20%, 공공 30%로 확대했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도 완화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까지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최대 한도였으나 이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의 경우는 130%까지다. 그간 주거 지원이 필요했어도 평균 소득을 넘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됐다.
자녀가 있어 주거 안정이 더 시급한 가족의 경우에는 청약에서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에 따라 1·2 순위가 구분됐지만 4일부터는 유자녀 부부가 1순위, 무자녀 부부가 2순위를 배정받게 된다.
견본주택에 직접 가서 해야 했던 청약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별공급은 항상 현장에서 직접 청약을 접수해야 했기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그러나 4일부터 ‘아파트투유’ 청약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현장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졌다.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긴 시간 외부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청약 가점제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일반 공급에서 유리해졌지만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아 신혼부부의 아파트 분양 기회도 보장받게 됐다. 그간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됐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 예비 당첨자를 확보해, 부적격 물량은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내에서 재분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