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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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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드유(WITH YOU)]신재생 에너지 거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07 11:52


박종배 변호사

▲박종배 변호사

최근 유휴농경지, 공장지붕, 학교, 주차장 등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얻어 이를 한국전력이나 산하 발전공기업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제정돼 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절차에 관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른 전력거래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와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전력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해야 하는데 다만,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단가(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단가(원/kWh)는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신뢰도와 전기품질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또 전기판매사업자는 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해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까지 가능하다.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에 따른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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