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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변호사 |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와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전력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해야 하는데 다만,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단가(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단가(원/kWh)는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신뢰도와 전기품질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또 전기판매사업자는 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해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까지 가능하다.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에 따른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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