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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적으로 때 아닌 혹한, 혹설,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 기후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보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생성장법)’은 정부에게 녹생성장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녹생성장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실가스법)’이 제정돼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법에 따라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거나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하고, 거래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돼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해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탄소 배출권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원인으로 기업들에게 충분한 배출권이 배정되지 않아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 배출권의 가격도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8월부터 2기가 시작되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