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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꼽히는 건설업계는 다른 업계와 달리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국내보다 인력난이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만일 그 시간에 다치게 될 경우 산재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라며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출 예정"이라며 "현장의 경우엔 (근무시간) 변동의 폭이 있었지만 7월 1일부로 52시간으로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현장은 우리 회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국 건설사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아직 시행 전이라 특별히 어떤 점이 힘들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건설 쪽에 관련된 모든 일은 즉각적으로 많이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다"며 "해외담당전담직원이 본사에도 있어야 한다"며 "시차가 5시간 늦는 데는 5시간 늦게 출근해서 5시간 늦게 퇴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다.
이 관계자는 "52시간 단축근무를 하기 전에 미리 실험을 해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대충하는 느낌이 든다"며 "본사는 큰 상관은 없는데 현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 맞추기가 힘들 거 같다.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일반관리비 등의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설현장은 시간이 생명인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52시간 근로시간이 정착이 된 다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과도기일 때가 가장 큰 문제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기가 늦어져 6개월 정도 입주가 늦어진다고 할 경우 예비 입주민의 전세 기간도 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장 큰 혼란이 야기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52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52시간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도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려면 무척 애를 먹는다"며 "앞으로 단축근무가 되면 직원을 더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플랜트건설을 놓고 외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 큰 문제다. 순차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과 경쟁하는데 인건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가 해외에 나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크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