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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드유(WITH YOU)] 2018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 적용은 무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23 14:42

박종배 변호사

박종배 변호사



매년 무더운 한여름이 되면 급증하는 냉방기 등의 사용으로 전력수급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전력수급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 전력수급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전력난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를 38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 다른 전력과 달리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조항은 성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고,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전기요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선고했다.

즉,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100kwh 이하를 최저요금으로 하고 100kwh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사용량이 100kwh 증가할 때마다 기본요금이 증가하고 kwh당 전력량 요금도 증가하는 누진제를 택하고 있다.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사용 전력, 가로등 전력에서는 주택용 전력과 같은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의 경우에는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혹은 ‘경부하시간대, 중간부하시간대, 최대부하시간대’의 전력량 요금을 달리 정한 후 기본요금이 저렴하면 전력량 요금이 비싸고, 기본요금이 비싸면 전력량 요금이 싼 선택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농사용 전력과 가로등 전력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고정해 정률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약관조항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력의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이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판매하는 전력 중에서 13%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 전력과 관련해 누진제를 통해 그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절약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한 종별원가에 비해 낮은 판매단가로 주택용 전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사용자에게 누진제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셋째, 계절별 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계절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력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내부적으로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 것도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전기요금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오히려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항소심에서도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가 무효라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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