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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길수록 중도해지이율 높아져…휴일도 대출 상환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17 10:22
개선방안

▲개선방안.(표=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의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지게 된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예·적금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선진국에서는 중도해지하더라도 그 시점이 만기에 가깝다면 약정금리의 대부분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중도해지이율로 약정금리의 10%를 적용하지만, 만기가 가까워지면 80%를 적용한다.

반면 국내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의 이자만 준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 중도해지할 때도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한다.

금감원은 개선되는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차주가 원할 때는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휴일에 대출금 상환을 못했고, 대출이자도 소비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지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연체이자 납입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다른 기관과 연계된 대출을 제외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된다. 여신상품설명서는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의 경우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의 경우 가계와 기업 2개 차주그룹별로만 구분돼 있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다.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와 갱신방법, 중도해지 절차와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정된다. 기존 수신상품설명서는 적금금리 계산방법, 중도해지이율, 통장재발급 절차와 비용 등 상품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또 기타 상품과 서비스관련 상품설명서는 기존에는 약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상품설명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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