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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드유(WITH YOU)] 1. 폐비닐 깨끗이 버리는 지혜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09 16:24

지방정부, 수거업체, 일반 가정 모두 역할 있어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깊다. 곳곳에 불협화음이 들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에너지갈등과 논란이 점점 커지는 시기에 우리는 서 있다. 이를 잘 해결하면 한 단계 상승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박종배 에너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보는 ‘에너지 위드유((WITH YOU)’를 매주 한 차례씩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박종배 변호사


최근 중국이 국산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재활용쓰레기의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활용업체가 이른바 ‘깨끗하지 않은’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활용업체는 재활용쓰레기의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파트단지의 재활용품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재활용자원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의 확보가 점점 절실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재활용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재활용자원의 처리와 규제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을 만들었다.

재활용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 실태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인들의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활시설의 설치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자원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는 비교적 잘 준비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규가 잘 제정돼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국가와 재활용품수거업체가 재활용품수거에 관한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좀 더 면밀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재활용품수거업체, 일반 가정의 역할이 있다. 지방정부는 수거를 꺼리는 민간업체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금 등 육성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활용품수거업체들도 무조건 수거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논의해 정상 시스템 가동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수거업체들의 오물 제거 비용 등을 줄여주기 위해 가능한 깨끗하게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 박종배 변호사는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서대전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현재 법무법인 유원 구성원 변호사이다. 서울시 구로구 고문변호사, 서울시 양천구 신은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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