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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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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비 표준산정, 난방공사 민영화방지, 석유공사 사업제한법 등 국회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30 17:15

본회의 열린 국회

▲30일 오후 국회에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는 30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난방공사의 민영화방지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과 석유공사의 신규사업시 평가심의를 의무화한 석유공사법 개정안 등 7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서 에너지관련 법안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대안), 전기공사업법 개정안(박범계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훈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훈의원),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어기구의원) 등 총 5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총괄을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또 현행 에너지관련 검사 대상기기의 조정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했다.

전기공사 개정안은 현행법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이것을 '표준시장단가제', '관리기관 및 운영방식' 등으로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은 가짜석유를 인해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만 석유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업정지만 받아도 석유산업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실제 일선에선 가짜석유로 판매로 한 핵심지역에만 영업장 폐쇄를 했지만, 부주의에 의한 가짜석유판매자에게는 영업정지선에서 다시 기간이 흐르면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여 점조직처럼 움직이는 가짜석유 사기단을 적발하고도 좀처럼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자, 아예 법률규정으로 극약처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법 44조 2항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제32조제2항(1992년 5월 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44조 2항은 지역난방공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다른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정부 및 공기업이 적은 경우에는 지배비율을 1/2 넘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보니 한국난방공사는 한때 끊임없는 민영화괴담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시도 당시 공공지분의 51% 이상을 유지하고 일부 주식을 매각했지만, 논란을 끊어지질 않았다.

이에 국가 내지 공기업이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민영화에 대한 원천적인 의심을 제한하기 위해 44조 2항을 폐기하고 관련법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항상 51% 이상 주식을 유지시키려는 법안이다.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해외산업 등 신규 사업 시 평가심의를 의무화한 법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법안의 주 논리이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했다.

또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일정규모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신규사업 추진· 변경의 경우 또는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안이다.

한편 이날 법안들은 비쟁점 법안이 다수라 74건의 법안들이 단 한건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성폭행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법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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