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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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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경산업(주)’ 통합환경관리제도 2호 사업장으로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30 17:16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이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신규사업장 최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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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너지경제신문 한철희 기자] 환경부가 30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 2호 사업장으로 태경산업을 승인했다.

태경산업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무기성 오니류 등을, 반입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농지, 저지대 등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 중이다.

태경산업은 폐기물을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로 다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받고 환경부로부터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최초로 허가기준 적합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올해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일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GSE&R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
환경부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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