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이 입법돼 현장에 반영될 경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진일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수년 전부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관리비가 낙찰률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왔다. 안전을 위해 책정된 비용이 낙찰률에 따라 감소돼 안전을 경시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정 이후에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과제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금액과 요율에 근거한 계상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 측은 "설계단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시설을 건설하는 단계에 필요한 안전장치까지 설계해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DFS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FS는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해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한 번에 모든 현장과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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