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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에게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자녀 학교와 보호시설 간의 먼 통학거리,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일부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마지못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보호시설을 통한 자립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원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되어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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