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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123. 상린관계에 기한 가스, 전기 수급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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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한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의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을 바랄 수 없으므로 각 소유권 또는 이용권의 내용을 일정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각 소유자로 하여금 협력시키는 제도이다.

민법 제216조에서 제244조에 이르기까지 상린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가스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소통공사권 등이 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스수급권, 전기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전기수급권여부가 쟁점이 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97 판결을 소개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기수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고, 대상 토지는 도로부지와 시설녹지로 전신주를 설치하더라도 피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반면, 전신주를 원고 아파트 부지 내로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므로, 민법 제218조에 따라 쟁점 토지에 전선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상 토지를 거치지 않고도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고 이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전신주 설치로 인해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한전에 피고의 동의 없이 전신주가 설치되었다면서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전 동울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전신주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전신주 등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쟁점 토지에 전신주 등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점, 아파트 부지에는 총 336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어 입주민이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에 설치된 전신주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는 대상 토지를 통과하여 전신주 등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전기수급권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는 망을 통하여 전달된다. 에너지 망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9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 소유의 토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에게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전기수급권이 있다고 본 사안으로서 상린관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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